유익한 컬렉팅 생활
#미술품에는 세금이 없을까?
LUV CONTEMPORARY ART
CEO 임규향
KEYWORD
✔ 미술품 세금
DATE
FEB 20, 2024
CONTRIBUTOR
예술과 세금? 전혀 다른 두 세계의 이질적인 조합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돈이 흐르는 모든 곳에는 세금이 존재합니다.
미술품은 세제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작품이 거래되는 곳의 모든 이해관계에서 우리는 세금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데요.
컬렉터의 첫 걸음마를 뗀 기쁨 뒤, 예상치 못한 납세 의무를 겪고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미술품과 관련된 세금 정책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지금부터 작품 구매 시, 알아두면 좋을 세금 처리 방식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Q. 작품 구입시 세금 발생은 어디서?
추후 발생하는 세금 처리를 위해 미술품을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증빙 방법도 다양한데요.
누구나 작품을 사고 싶다면, 화랑(갤러리), 경매, 딜러, 작가, 개인 등 다양한 루트에서 작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1) 화랑(갤러리) 구매 시 ▷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창작품은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계산서를 챙겨야 합니다. 만약 창작품을 모방해 제작된 작품이라면, 과세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주세요.
국세청 홈텍스 계산서(면세) 예시 ⓒ hometex
2) 경매 회사에서 낙찰 구매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체크!
경매 회사가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 과세 대상! 작품을 낙찰 받을 경우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경매 일부 품목은 낙찰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가 면제 또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증빙이 필요한 응찰자는 사전에 꼭 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작가에게 직접 구매 ▷ ‘현금영수증’ 또는 ‘3.3% 원천징수 대금 지급’
작가가 사업자가 있다면 세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없는 작가라면 3.3% 세금만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시 작품가의 3.3% 원천징수 대금을 지급하고, 인건비로 신고하면 됩니다.
4) 개인에게 직접 구매 ▷ 양도소득세(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 필수!
거래되는 미술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술품 구매하는 자가 양도소득세(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 후 대금을 지급하고, 인건비로 신고하면 됩니다.
혹여 판매(양도)하는 개인이 국내 주소지가 없는 해외 거주인이라면, 양도하는 자가 직접 22%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The Courier
Q. 구입 시 비용 처리 가능 여부는?
개인사업자 : 사업상 경비 또는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반영 불가!
법인사업자 : 법인의 비용으로 산입 가능!
1) 장식, 환경미화 목적으로 전시 목적일 경우
2)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으로 계상 적용
3)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 원 이하일 것
* 단, 1천만 원 초과 시, 취득가액 전체 금액을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재무제표 반영 필수!
Q. 작품 보유 중에 내야 할 세금은?
부동산은 보유 기간 동안 취득세, 재산세 및 종부세가 있는 반면, 미술품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이러한 세금들이 부과되지 않죠. 미술품 투자가 부동산과 같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 미술품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타 투자 종목에 비해 단순한 세금 덕에, 일부 부유층이나 기업에서 주로 거래하던 미술시장에 최근 신규 컬렉터들이 진입되면서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Q. 작품을 매각한다면 내야 할 세금은?
미술품 보유 시에는 세금을 지속적으로 낼 필요는 없지만, 미술품을 매각/처분할 때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각 시 발생한 양도 차액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개인이 미술품을 양도할 때, 미술품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 러브컨템포러리아트
개인이 미술품을 양도할 때 특정 상황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장을 갖추지 않은 개인 컬렉터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세율, 비용 공제 등에 많은 혜택이 있고,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Case 1) 5천만 원 / 생존O 국내 작가 작품 구입 ▷ 2억 원 양도 시? 양도세 없음!
Case 2) 9천만 원 / 생존X 국내 작가 또는 해외 작가 작품 구입 ▷ 양도소득세(기타 소득) 22% 세율 적용
개인이 미술품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 계산 기준?
이때, 작품 매각 시 내는 기타 소득세는 수입 금액에서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이 매겨지는데요. 작품가별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수입 금액-경비=남은 세액이 1억 원 이하 : 90% 필요 경비로 공제
– 수입 금액-경비=남은 세액이 1억 원 초과 : 1억 원까지 90%+초과 금액의 80%를 필요 경비로 공제 (단, 보유 기간 10년 이상이라면, 1억 원 초과 부분도 90% 필요경비로 인정!)
Case 1) 5천만 원/해외 작가 or 작고한 국내 작가 구입 : (10년 후) 2억 원 양도 ▷ 2억 원의 90%인 2,000만 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 ▷ 기타 소득세 22% 세율을 적용한 440만 원의 양도 소득세 발생! 결과적으로 실효 세율은 불과 2.2%
보통 미술품은 10년, 20년, 그 이상 평생 동안 보유할 생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에,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편도 꽤나 합리적이겠죠?
단, 미술품을 10년 이상 보유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작품 구매 시 증빙이 되는 보증서와 인보이스를 반드시 잘 보관해 두기를 권장합니다.
법인이 미술품을 양도할 때, 과세가 되는 경우?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미술품 양도 관련해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기에 법인세 이익으로 적용해 법인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1) 작품 구매 대금을 비용 처리할 경우: 법인세 신고 반영 (구매 대금: 취득가액 / 양도 금액: 수입)
2)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 법인세 신고 반영 (양도 금액: 수입 / 취득가액: 비용)
홍콩 M+ 뮤지엄에서 열린 쿠사마 야요이 대규모 회고전. 이미지 제공: 케이아티스츠
Q. 작품을 증여 또는 상속한다면?
양도/매각뿐 아니라 미술품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에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미술품은 재산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증여 받은 작품은 공시 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 받은 작품 가액(전문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기준)에서 공제 금액을 제하고,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금이 부과됩니다.
향후 가치가 오를 작품을 구입 후 자녀에게 작품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추후 향상된 투자 가치까지 세금이 부과되기 전, 구입 후 바로 증여하는 것이 좋겠죠?
A never-seen-before museum-quality collection of 21 artworks that celebrate the power and symbolism of the US dollar will go on sale at Sotheby’s on 1 July. Photo: Sotheby’s
한국이 아시아의 미술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금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일 텐데요. 특히 관세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한국이 글로벌한 예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금이란 경제활동을 하는 모두가 간과해선 안되고, 복잡하지만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작품을 소장하고 싶다면, 또는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있다면, 복잡할 것만 같은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 미리 공부해 보는 것도 좋겠죠? 기초 지식을 기반으로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컬렉터의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참고 : 유앤택스 세무회계
필자 임규향은 회화과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20대에 미술시장에 뛰어들어 삼청동에서 러브컨템포러리아트 갤러리를 운영하고있는 10년차 갤러리스트이다. 다수의 국내외 동시대 작가를 소개하고 있으며 미술시장에서는 이례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최초로 유튜브 온라인 미술시장을 개척했으며, 저서로는 미술시장에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Sold Out》이 있다.
ⓒARTiPIO Editorial